안산지구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투자 실패로 동력상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등
사업성 담보할 일정 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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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안산지구 첨단국방산업단지위치도. ⓒ연합뉴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산지구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민간기업 참여 실패 이후 재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당지역 토지가격이 기대심리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민간 참여지분율도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안산지구 첨단국방산업단지는 전체 159만 7000㎡(산업용지 50만 2000㎡) 규모로, 모두 7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는 국방산업이 국가안보를 넘어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안산지구를 지역 발전을 이끄는 첨병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도 안산지구 내에 국방과학컨벤션센터(가칭)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안산지구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에 관심을 보였던 대기업(한화건설, 대우건설)이 사업제안서 제출을 최종 포기하면서 추진동력이 급격히 상실됐다. 해당 기업들은 시가 민간개발자에게 도시철도 신역사(외삼역) 조성비용(150억~200억원)과 산업단지 내 50% 이상 국방관련 기업 유치를 요구한 점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는 민간투자 방식 실패 이후 부랴부랴 재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LH 등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공영개발 방식은 국방기업 유치를 시가 직접 나서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시가 민간투자 방식을 선택했던 이유도 국방관련 기업들의 유치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복안이었다. 만약 시가 국방기업 유치를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다면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이 줄어들어 사실상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르면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은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해야만 민간 출자 비율 총합계를 3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올해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이 66%에서 49%로 하락해 사업성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나 공영개발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올해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최대한 빨리 개발 방식을 결정해 재추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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