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계류 중인 화력발전세 인상안의 향후 입법 처리 여부가 관심사다. 지난해 8월 어기구 의원 등의 개정안 발의 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본회의 처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국내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새삼 부상하고 있는 터라 입법 환경은 어느 때보다 호의적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수급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원책이 필수적이다.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이유다. 하지만 화력발전의 경우는 환경적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수력발전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왔다. 현행 ㎾h당 0.3원인 화력발전세를 수력발전세 수준인 ㎾h당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우리나라 석탄 화력발전소 57기 가운에 절반이 넘는 29기를 충남 서해안에 끌어안고 있는 충남도로서는 민감한 문제다. 충남 지역이 화력 발전 생산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8750만t의 CO2 배출량과 2조 7162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충남에선 5기의 화력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고 한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원자력이나 수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규모를 줄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민간 환경보건단체 보건영향연구소(HEI)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1990년 연 1만5100명에서 2015년 1만82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은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21%, 초미세먼지의 28%를 방출하는 오염원으로 지난해 지목된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화력발전을 클린 청정에너지로 전환해야하는 시점이다. 아울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규모가 적정수준에 이르도록 정치권은 물론 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화력의 경우 그 사안의 엄중성이 요구됨에도 오히려 주변지역 지원에는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형평성을 잃었다면 즉각 시정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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