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수 발생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정화조 내부청소 주기(연1회 이상)를 실제 발생되는 오수량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그동안 건물 미사용으로 오수 발생량이 감소하더라도 정화조 내부 청소를 매년 해야 해 비용지불에 대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휴·폐업 등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처리 용량보다 10% 미만일 경우, 건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 내부 청소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는 기준을 마련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