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무마를 위해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A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김갑석 부장판사)은 19일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며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A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 B 씨를 만나 돈을 건네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 씨가 돈 봉투를 거절해 미수로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