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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김갑석 부장판사)은 19일 지역구 시·도 의원들이 낸 회비를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선 낙선 후 차기 선거 불출마의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도심 한복판 맨홀 뚜껑 폭발 행인 2명 부상 주요기사 [4·10 총선 여론조사-충남 천안시을] 민주 vs 국힘 오차범위 내 ‘접전’ “유성호텔 영업종료라니”… 아쉬움과 걱정 가득한 시민들 109년 역사 그 자체… 유성 호텔이 남긴 물품은 어디로 “1993년 입사한 유성호텔은 ‘또 다른 나’”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들 [총선 레이더] 유권자 사로잡자…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김갑석 부장판사)은 19일 지역구 시·도 의원들이 낸 회비를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선 낙선 후 차기 선거 불출마의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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