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김갑석 부장판사)은 19일 지역구 시·도 의원들이 낸 회비를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선 낙선 후 차기 선거 불출마의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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