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원대 부지 불법점유·사용한 사실 인정하기 어렵다”

8000만원 상당의 변상금 문제로 지난해 문을 닫은 한국황새복원센터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9일 황새복원센터가 한국교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황새복원센터의 사육시설이 교원대 부지를 불법 점유·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황새복원센터의 사육시설이 기본재산으로 등록돼 있지만 적법한 행위를 거쳐 양도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설의 소유자는 교원대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황새복원센터가 사육시설로 부지를 점유·사용을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황새복원센터는 2009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국유재산인 교원대 내 1630㎡ 부지에 황새 사육장과 컨테이너 사무실을 승인 받지 않고 무단사용했다. 교육부는 정기감사에서 황새복원센터가 5년간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9098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황새복원센터는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변상금을 7770만원으로 조정하는 데 그치자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멸종된 황새 복원의 산실 역할을 해왔던 황새복원센터는 교육부의 변상금 부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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