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때 식당 등 사용처의 개인사업자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19일 음성군이 1심의 행정정보공개 미공개 결정 처분취소는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품대금이나 식비를 쓴 사업장에 관한 정보는 업무추진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담보하는 핵심 부분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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