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은 '차량 보험 의무 가입',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세부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과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의 부착방법 및 통학 노선 도로여건 점검, 이용 학생 안전 교육 방법, 안전 수칙 등이다.
또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 음주감지기를 보급해 운전원 음주 여부를 통학차량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타 시·도에서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통학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