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관리 매뉴얼'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포했다.

매뉴얼은 '차량 보험 의무 가입',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세부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과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의 부착방법 및 통학 노선 도로여건 점검, 이용 학생 안전 교육 방법, 안전 수칙 등이다.

또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 음주감지기를 보급해 운전원 음주 여부를 통학차량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타 시·도에서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통학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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