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절감을 통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통학교통비를 지원한다.

통학비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학생과 동행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이는 버스요금으로 지원되며 방학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통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소속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횟수는 하루에 가정에서 학교까지 이용하는 대중교통 횟수로 학생 1일 2회, 보호자 1일 4회까지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억 8126만원을 들여 1195명에게 통학비를 지원했다. 임용우 기자 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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