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 꽃다발’ 졸업식 OK·학예회는 NO
교육당국에 사안별 해석질문 쏟아져, ‘개인 SNS 부고 게재’ 제한될 여지도, “안하는게 속 편해” 움츠러든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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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처
“페이스북에 직계가족의 부고를 올리고 싶은데요.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 생기는 일이 있을까요?” 대전시교육청 소속 한 공무원은 혹시라도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될까 최근 시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을 문의했다. 시교육청은 페이스북과 같은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해 마땅히 정해놓은 규정이 없는 탓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신 질의했다.

질의 결과 ‘직무관련자가 친구 등으로 등록돼 있을 시’에는 문제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국민권익위 해석이다.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친구등록 혹은 팔로잉 등으로 연계돼 있으면 서로의 글을 볼 가능성이 커 의도적으로 알린 셈이 되는 것이다. 해당 공무원이 공사나 납품계약 등의 업무를 맡은 경우 게시물을 본 공사업체 직원들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비슷한 이유로 직무관련자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교육청 홈페이지도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교육청 직원들끼리만 공유하는 내부전산망의 경우 제한이 없다고 국민권익위는 해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아닌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문제로 무조건적 제한이 아니라 내용별로 판단이 필요하다. SNS에 친구들 외에 업무관계자 등이 속해 있으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SNS가 개인의 사적인 공간일지라도 공무원이면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정확한 해석은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주는 꽃다발이나 선물 등도 여전히 해석에 따른 혼란을 낳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관계는 성적 평가 등으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어 커피 한잔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성적평가가 종료되는 졸업식과 학년말 종업식 때는 해석이 다르다. 직무관련성이 사라진다고 보고 선물 등은 허용되지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가능하다는 게 국민권익위 설명이다. 다만 학예발표회 등 학기 중에 진행되는 행사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여론에 따라 일정 부분 손질됐지만 여전히 해석이 애매한 탓에 교육현장은 많이 움츠려든 분위기다.

교육청 한 공무원은 “사안별로 해석이 다른 것 같다.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안 하는 게 속 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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