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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7일 기사 무마 조건으로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A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며 모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2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자는 당시 돈 봉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jeonch@yna.co.kr 연합뉴스 cctoday@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공사중단 방치건물… 흉물 벗어나도 ‘공공성’ 확보 어렵다 ‘임대인 몫’ 충남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떠맡는 농민들 적임자 못찾는 충남 산하기관장… 도민 서비스 어쩌나 충북도 21개 산업단지 신규 지정 추진… 지역쏠림 심화 “김 아니라 金이네”… 상인·손님 모두 울상 충돌만 하는 여야… 쟁점 법안 5월 국회 처리 놓고 대립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7일 기사 무마 조건으로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A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며 모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2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자는 당시 돈 봉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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