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에 적법한 이의제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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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2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한진해운의 자산 매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청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부산신항 앞바다에서 20일째 정박 중인 컨테이너 선박 한진셔먼호. ⓒ연합뉴스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로 자리매김했던 한진해운이 법원에서 최종 '사망'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됐다.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다. 제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자 지난해 8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주요 자산의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영업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지난해 12월 중순 청산 절차를 밟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이달 2일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이 마무리되자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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