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한 20일 절반 못미친 11일 남겨…정치권, 黃권한대행 압박·공세 예상

▲ 16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16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재용 구속기간 20일 보다 짧은 '시한부 특검'…연장론 힘받나

구속기한 20일 절반 못미친 11일 남겨…정치권, 黃권한대행 압박·공세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규정된 1차 수사 기한은 총 70일이다.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작년 12월 21일부터 산정돼 이달 28일까지 이제 총 11일이 남았다.

다만, 이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12일을 앞둔 16일 일찌감치 연장 승인 요청을 했다.

다만 현 정부의 국정운영 책임자이자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황 권한대행이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대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라고 말해 연장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황 권한대행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이달 6일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50일 연장해 최대 12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 연장 목소리는 야권을 중심으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장 승인 거부로 수사가 28일 종료되면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 20일도 채우지 못한 채 모든 수사를 중도에 끝내야 한다. 앞으로 특검의 공식 운영 기간이 11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데다 수사 마무리 작업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로 수사에 투입할 시간은 8∼9일 정도로 더욱 줄어들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특검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연장에 거부 의사를 밝혀 국회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

결국, 남은 기간 야권을 중심으로 황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 연장을 승인하라는 압박과 공세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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