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에 9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교육용 로봇납품 비리 사건으로 파면된 간부 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6일 전직 도교육청 서기관 A(59) 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런 비위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그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 2명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가 40개 학교에 스쿨로봇 40대를 일괄 납품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은 A 씨와 브로커들의 결탁으로 대당 1600만원에 불과한 스쿨로봇 납품가가 3900만원으로 부풀려졌고, 이 때문에 9억 1580만원의 재정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A 씨는 ‘억울하다’며 지난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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