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 시장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포럼활동에 사용된 특별회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며, 만약 대법원에서 권 시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바로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포럼을 설립,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6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이후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출마해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 1년 6개월 전 설립한 포럼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포럼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나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반면 포럼 활동에 쓰인 특별회비가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한 포럼활동에 사용됐는지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포럼은 실질적으로 권 시장의 정치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됐고, 포럼 활동과 그 인적·물적 조직 구성과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회비로 수수했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45조)에 해당하며 포럼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부 받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권선택은 경제정책개발 명목으로 비영리법인을 빙자해 정치활동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1억 5900만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를 수수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는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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