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서비스 악용 속출
렌터카사고 31%가 20세이하
부모·타인 면허증 이용해 대여
범죄 이용땐 속수무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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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 절차의 편리성을 극대화해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무면허 미성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카셰어링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해 면허정보를 입력하는 모습.
카셰어링 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무면허 미성년자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점 때문에 청소년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2015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모두 1474건에 달했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5년간 모두 39명에 달했고, 256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무면허 렌터카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연령층이 20세 이하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 전체 중 31%(458명)가 20세 이하인 청소년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9명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망자 2명 중 1명이 청소년인 셈이다. 일각에선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대여절차의 편리함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업체가 공영주차장 등의 장소에 공유 차량을 비치해두면,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해 차량 문을 열고 사용하는 무인 서비스 개념이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이용자 본인 명의로 된 운전면허와 결제 수단을 인증해야 하지만, 기존 렌터카 대여 서비스와 달리 이 과정을 직접 대면 확인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청소년이 부모나 타인 면허증을 이용해 서비스를 가입하더라도 차량 인수인계 전 과정에서 이를 적발할 수 없어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간소화 절차가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은 통계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실제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렌터카 사고 통계를 보면, 2010년~2011년은 60건이 채 되지 않았지만 카셰어링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 2012년 94건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카셰어링 업체가 이용자 면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이용제한 조치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서비스 제공 업체의 적극적인 단속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으면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이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하다”며 “확인에 소홀한 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업체 자체적으로 무면허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가입 직후 24시간을 서비스 이용 심사기간으로 두거나, 가입 휴대전화로 실시간 이용 알림을 보내 명의 도용을 예방하는 등 청소년의 서비스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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