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이어 조례 개정… 유성구·중구의회는 안건상정 계획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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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를 제외한 대전 각 자치구 의회가 그동안 구속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최근 하나 둘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16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구속 의원은 제한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동구의회는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회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 제기돼 구금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단, 의원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지급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대덕구 의회도 지난 10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바꿨다. 반면 유성구와 중구의회는 아직 안건 상정 계획조차 없어 늑장대응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관계자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 언급은 됐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 같다”며 “내달 중으로는 안건을 상정해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구속의원 뿐 아니라 징계로 인해 직무 및 출석 정지된 의원에 대해서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덕구 의회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갖추지 못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때 조례 개정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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