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감사 처분 수위를 검증하는 자체감사검증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증단은 감사기획담당사무관을 단장으로 하고 지적 내용, 처분 수위, 법령 혹은 규정 적합여부 등을 사전 검증해 의견서를 감사처분심의회에 제출한다.

처분심의회는 감사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도교육청 심의기관으로 자체감사검증단의 의견을 참고해 의결한다. 이후 결과를 검증단원에게 다시 알리도록 하는 순환구조로 이뤄졌다. 이는 검증단 의견이 묵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검증단은 사전 검증 외에도 새로운 감사 사례와 기법 연구, 감사활동 개선,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도 맡는다.

황경식 검증단장은 “‘자체감사검증단'의 활발한 교차 검증으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기대되며 감사 품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감사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타 시·도 감사사례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학교와 직속기관 교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업무평가단을 올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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