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지자체 위원회 남발 이대로 괜찮나

下. 법령 및 조례 재개정 시급

일부 자치구 관련 조례 없고 있는 곳들도 필요에 의하면 얼마든지 변동 가능 항목 많아
“강력한 조례 개정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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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 DB
대전시와 5개 구청이 운영·관리하는 각종 위원회의 정부 법령과 조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541개로 한 해 책정되는 위원 회의수당만 11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부 법령이나 조례는 부실해 항목을 세부적으로 개정하고 총괄부서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담당부서와 총괄부서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총괄부서의 전체 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담당부서가 실·과에 있다보니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수십개의 위원회가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원회 설치·해산에 있어 지자체에 권한을 줌과 동시에 각 지자체 위원회 총괄부서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 위원은 “실과 운영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회의 당일 아침 급하게 안건에 대한 자료를 보내는 등 허술한 면이 많다”며 지자체의 위원회 업무처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허술한 위원회 운영 원인을 조례안으로 분석한다. 일부 지자체는 위원회 관련 조례가 아예 없었고 있어도 예외 규정으로 빈틈이 많았다.

현재 시와 서구, 중구, 유성구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돼 있고 동구와 대덕구는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조례가 있는 곳들도 필요에 의하면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이 많았다. 결국 위원 중복 임명에 관해 논란이 일자 지자체들은 부랴부랴 이를 제한하도록 조례를 제·개정했지만 다들 예외규정으로 특수전문분야는 중복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줬다.

문제는 특수전문분야의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허용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특수분야를 민속학과 고대사로 구체화해 규정했지만 시와 중구는 상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위원 임명도 공개모집이나 협회 추천 등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 교수는 “조례에 예외규정이나 필요 조건이 많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다보니 다소 허술해진 것 같다”며 “위원 임명 방식도 기관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강력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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