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망한 운전자의 절반이 10대 청소년이란 사실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한창 꿈을 펼쳐야할 청소년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빌렸다는 자체는 그만큼 제도가 허술하다는 얘기다. 청소년들은 호기심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차량관리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2015년까지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1474건이나 된다. 이 사고로 39명이 사망했고, 256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중 20세 이하 운전자가 낸 사고는 458건(사망자 19명)으로 전체 사고의 31%를 차지했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망자 2명 중 1명, 부상자 3명 중 1명이 10대 청소년이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0년 218건에서 2013년 241건, 2015년 274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 2012년을 기점으로 청소년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60건에 못 미친 사고 건수는 2012년부터 매년 80건 안팎으로 증가했다. 사고 건수가 늘어난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무면허 카셰어링 이용도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카셰어링은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 시간단위로 차를 빌려 탈 수 있고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가 있어 입·출고가 용이하다. 승용차 대체가 가능해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감효과, 교통량 감축 등이 기대된다. 그래서 대전시는 카셰어링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유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차량대여가 가능해 마음만 먹으면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해 차를 빌릴 수 있다. 대포차나 대포폰처럼 범죄 악용의 소지 또한 배제 못한다.

렌터카이든 카셰어링이든 무면허자들에 대한 대여는 절대 금물이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심히 우려스럽다. 이용자의 개별 신분만 정확히 확인해도 무면허 대여는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기술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보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