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112상황실 야간 근무를 하는 중, "술에 취한 남편이 물건을 부수고 나를 때린다"는 112신고가 접수됐고 상황실에서는 관할 지구대 순찰차와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호출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라는 무전 지령을 내린다. 가정폭력 신고는 주로 피해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들이 부모를 때린다고 하거나 아버지가 자녀를 폭행한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다.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갈등,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치부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가정폭력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가정폭력사건은 신고율이 낮고 그 심각성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 역시 각 개인의 집안일로 치부해왔다. 또한, 한번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또다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가정폭력 근절방안으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도움을 안내해주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상습적인 가정폭력사건을 전문성 있게 신속하게 처리하여 피해자 보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습적인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112신고와 관심이 가정폭력 예방에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이대환<대전서부경찰서 112상황실 4팀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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