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지자체 위원회 남발 이대로 괜찮나
해당분야 전문가 등 임명, 인·허가권 심의 주요기능, 영향력 ↑·이권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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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5개 구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위원들이 중복으로 임명돼 심의·의결 기능 시 ‘제3의 권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위원 한 명이 3개 이상 임명된 경우가 268건(대전시 121건, 서구 57건, 대덕구 35건, 중구 33건, 유성구 15건, 동구 7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한 명이 최대 9개까지 위촉 돼 있었고, 중구 7개, 서구 6개, 대덕구 5개, 유성구 4개, 동구 3개까지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복 위촉자가 많은 위원회 대다수는 도시계획, 규제개혁, 토지분할, 건설, 건축 등 인·허가권에 대한 심의 기능이 있어 위원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다. 위원들의 소속은 대부분 해당 분야를 전공한 교수나 전문직 종사자로 해당 기관의 권유를 받아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렇게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 심의·의결권이 있는 위원회에 한 명이 여러개 임명될 경우 개인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특수 전문분야 위주로 위원회가 설치되다 보니 지역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위원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푸념했다. 시 공무원은 “전문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한 사람들을 조건으로 임명하다보니 위원 섭외에 한계가 있다”며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련 등 심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의 경우 공동위원회가 별도로 설치 돼 있는데 이는 기존 위원을 대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허가, 분쟁 조정, 심의·의결 등과 같은 중요한 기능일수록 형평성에 맞게 공개적으로 임명해 공정성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회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자치구는 조례를 개정해 위원들이 일정 수 이상 중복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전문분야는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위원회 중복 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자체에서 위원 권유를 받은 한 교수는 “위촉할 위원이 없어 중복 현상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핑계”라며 “해당 기관에서 임의로 선정해 위촉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투명하게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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