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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당국이 사망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결손처리한 보험료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체납한 건보료는 받아낼 방법이 없지만, 결손처분한 체납보험료가 늘어날 경우 다른 가입자들의 부담은 되레 커질 수밖에 없다.

15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은 2012년 598억 7500만원, 2013년 533억 9800만원, 2014년 652억 5800만원, 2015년 790억 66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1029억 9300만원으로 사상 첫 1000억원을 돌파했다.

결손처분 건수도 2012년 4만 807건, 2013년 4만 1335건, 2014년 4만 5439건, 2015년 5만 1348건, 지난해 8만 3496건 등으로 4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의무를 면제하면서 미성년자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이 크게 늘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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