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10곳 중 7곳 미이행
이용자 혼란 가중 … 취지무색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시행된 학원 옥외가격표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음악·미술 등 예·체능 계열 학원들의 이행률은 현저히 낮은 상태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 출입구 주변, 노상에 인접한 창문 등 눈에 띄도록 하고, 가독성이 있는 곳에 교습료를 공시하는 제도다. 이는 사교육비 절감과 교습료의 투명성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주의 교습료 표시제 대상은 학원 1553개, 교습소 507곳 등이다.

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학원이 이를 표시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일부 학원은 눈에 띄지 않거나 오래돼 빛이 바랜 종이들도 붙어 있어 눈에 띄며 가독성이 좋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다.

건물 외부나 창문 등에 교습료를 표시한 학원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려면 구조물 설치 등에 추가 비용이 들고 실제로 학원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만 가격이 알려져 실효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체능 학원의 경우 10곳 중 7곳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학원 관계자는 "붙여도 학부모들이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방문 혹은 전화로 교습료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원출입구 주변이 아닌 건물 외부에 표시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부모 A(45) 씨는 "정부가 학원비나 교습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건물 외부에는 홍보물인 플래카드만 가득하고 교습료는 학원 출입구에만 조그맣게 붙어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2014년 2건이 적발된 후 최근 2년 간 적발 사례가 없다"고 말해 지도·점검 여부가 의심되는 실정이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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