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돼
경미한 손상 복원수리만 가능
홍보 부족 … 업체·고객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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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범퍼 수리와 관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범퍼 교체를 둘러싸고 정비업체와 고객 간의 실랑이는 여전하다.

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으로는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됐다. 과도한 범퍼 교체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범퍼 커버의 경미한 손상 사유로는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이런 경미한 손상에는 범퍼 교체 없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게 된다.

개정된 약관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적용됐다. 지난해 6월 30일까지 종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개정 전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현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전·후의 기준이 모두 통용되는 전환기인 셈이다.

문제는 변경된 범퍼수리 기준에 대한 홍보와 가입 시 약관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벼운 흠집이라도 범퍼는 무조건 새 것으로 바꾸는 관행을 두고, 변경된 규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와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정비업체 간 실랑이가 계속되는 이유다.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51) 씨는 “변경된 보험 약관에 따라 범퍼 교체가 불가능한 데도 예전 관행에 따라 무조건 범퍼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 때문에 난감하다”며 “지금은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같은 정도의 손상이라도 교체가 되는 차량과 교체가 불가능한 차량이 동시에 발생해 더 혼란스럽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가입 시 약관에 대해 동의한 사항일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범퍼 교체와 관련한 관행에서 벗어나 변경된 규정을 적극 따라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설계사 B(48) 씨는 “지금은 개정 전·후의 약관이 통용돼 고객들이 혼란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업계 내에서도 약관 설명 시 범퍼 수리나 사고 시 렌트카 제공방식 등 주요 변경사항들에 대한 보강 설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정훈 기자 vince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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