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다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성(性) 관련 범죄(이하 성범죄)다.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의 인생까지 파탄에 이르는 극단적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갈수록 성범죄에 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6월, 성범죄자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폭력 관련 6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된 법률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폭력 공소시효 적용 배제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에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등 성폭력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으며, 피해자의 의사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해 자유롭게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음주·약물로 인한 감경을 배제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및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는 등 어떤 유형의 성범죄라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다.

또한 성범죄자는 징역 등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의 대상이 돼,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며, 성폭력 재범·습벽자, 미성년자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자 빨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렇듯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처럼, 가해자 역시 한 치의 관용이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사회 어디에서도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따라서 부디 그 누구도 성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성범죄에 관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길 당부한다.

임덕세<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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