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설 연휴 기간에 판매된 기차표의 무려 33%가 예약부도 즉 '노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취소·반환 수수료가 22억원이나 된다니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쇼는 비단 기차표 뿐 만아니라 항공, 음식점, 병원, 공연장, 미용실 등 서비스업종이라면 어느 곳이나 발생하고 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비양심이 예약부도 사태를 양산하고 있다.

노쇼는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예약을 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깨는 것을 일컫는다. 코레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명절 기간 발매된 기차표 1829만1000장 중 취소돼 반환된 표가 562만7000장(30.7%)로 집계됐다. 취소나 반환된 기차표는 재판매하면 되지만 열차 출발 이후 취소된 표는 재판매조차 불가능해 빈좌석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기차표를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고향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올해 설 연휴 기간 발매된 기차표 302만2000장 중 102만장(33%)이 반환됐고 이중 13만6000장(4.5%)은 출발 이후 예약취소 됐다. 노쇼만 없었더라면 13만6000명이 추가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노쇼가 사업주는 물론 시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노쇼는 음식점, 병원, 공연장 등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음식점의 노쇼 발생률은 20%나 된다고 한다. 공연장의 노쇼 발생률도 10%를 웃돈다. 음식점의 경우 식자재를 구입해 요리를 준비해놨는데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간 큰 손실이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손실액 규모는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화 한통이면 간단하게 예약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노쇼를 일삼는 고객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와 다를 것이 없다. 소비자 권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소비자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한다. 노쇼 소비자에게는 위약금을 가하는 등의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노쇼 퇴치 캠페인도 요구된다. 노쇼가 판을 치는 한 신뢰사회 구축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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