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도안리슈빌아파트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며 시행일로부터 3개월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서구는 현재 금연아파트를 제6호까지 지정했으며 신청 준비 중인 곳도 있어 금연아파트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구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로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지정됨으로써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