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부상때만 보상보험 적용
행인과 충돌 빈번한데 대책 없어
관할 구청 “보상 못해준다” 뒷짐
민원 빗발… 관련법규 검토 예정

마치광장.jpg
#. 대전 서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47) 씨는 얼마전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관저동 마치광장을 찾았다. 광장과 인접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김 씨는 ‘유아동 전동차’를 대여해주는 업체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싶어 하는 자녀들을 위해 요금을 주고 대여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작이 미숙한 아이가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상대방은 “사고로 몸이 아프니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해 왔다. 김 씨는 즉시 대여업체를 찾았지만, 업체는 “탑승한 어린이 혼자 다친 경우만 보상보험이 적용된다”며 발뺌했다. 답답한 마음에 그는 관할 구청에도 보상 여부를 물었지만, 구청 역시 “공공장소의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공공장소인 공원 등에서 규제 없이 운행되는 유아용 전동차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사고 방지에 힘써야 할 관할 구청이 뒷짐만 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오후 찾은 마치광장에는 유아동 전동차를 대여해주는 업체가 운영 중이었다. 해당 업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 전동차 판매와 함께 이용요금을 책정해 전동차 대여업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한 어린이가 광장을 오가는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시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업체 측이 ‘대여 이후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 책임은 모두 이용객에게 있다’는 주의사항을 입간판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외에도 광장과 인접한 식당과 술집을 찾는 성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곳은 전동차로 인한 사고 위험에 늘상 노출돼 있는 셈이다.

실제 마치광장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한모(31·여) 씨는 “어린이가 몰던 전동차와 부딪힌 취객이 부모와 싸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며 “공공장소에서 전동차를 대여 해주는 곳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구청은 광장 한 켠에 ‘전동차를 포함한 모든 동력장치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안내 표지판을 세웠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실시하는 계도활동만이 전부일 뿐 사전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현재로선 업체가 가입해야 할 보상보험의 별도기준이 없어 영업행위 신고만으로도 공공장소에서 대여 영업이 가능하다”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동차 탑승 구역 별도 지정도 검토해봤지만, 대여 업체를 위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이 조차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구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검토 중”이라며 “오는 3월부터는 마치광장 내 전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