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이벤트 등 법적근거 필요, 장년·노년층 참여 소외 비판도

최근 대전 자치구들이 구 행정에 소셜미디어(이하 SNS)를 적극 활용하며 하나 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SNS 홍보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덕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밴드를 통해 생활불편 접수·처리, 구민 홍보사항 전파, 동네 주민 간 미담사례 및 근황 공유 등 SNS를 주민 소통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그러나 홍보 효과가 크고 주민 참여를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경품행사 방식은 관련 조례가 따로 없어 한계가 있었다. 결국 대덕구는 지난해 16일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SNS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서구와 유성구는 이미 2015년부터 SNS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해 주민의 구정에 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중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행사의 운영)에는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 참여가 필요한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과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자치구들의 이러한 SNS 행정은 구민 전 연령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SNS에 밝은 청년층 위주의 참여·소통으로 SNS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노년층의 목소리는 소외되기 쉽다는 의미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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