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충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교육청 학교급식 특정브랜드 지정 금지 옳은가?
“일부식자재 선택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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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식재료 선택권 박탈을 학교 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시켰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식재료 선택권 등 학교급식 운영은 교장에게 달려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견제를 받는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급식 관련 비리가 발생하거나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 권한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영양교사, 일선 학교들은 이러한 시교육청의 행위를 월권 또는 지나친 간섭으로 보고 있다. 또 성장기 학생들에게 알맞은 영양을 갖춘 급식을 진행하려면 일부 식자재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 일선 학교에 보낸 ‘(긴급)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보면 ‘특정 1개 브랜드만 납품 가능한 규격지정 금지’해달라는 항목을 강조했다.

이 조치는 앞서 일부 영양교사가 특정제품을 집어 구매한 사안을 전체 영양교사에게 적용한 것이다. 영양교사들은 ‘식재료 지정=비리 의혹’이라는 공식을 시교육청이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문제는 합성보존료 등 무첨가 제품이 새로 나왔을 경우 학교급식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식재료 현품설명서에 특정 제품을 지칭할 수 있는 성분·함량 표시를 적지 못하도록 한 게 발목을 잡고 있다. 대전지역 한 영양교사는 “디저트로 제공되는 유산균 음료는 통상 60㎖지만 유산균 함유량이 더욱 높은 제품이 80㎖가 딱 한가지여서 주문할 수 없다”며 “현품설명서에 제품 이름을 써도, 80㎖로 용량을 적어도 특정 1개 브랜드 제품을 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양교사는 “인건비 절감과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액상란(계란을 무균처리해 액상제품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려고 해도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것이라 못쓴다”며 “교육청은 식재료 선택에 관여하기보다 납품업체 관리·지정 등 절차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 지정은 지양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이 식재료의 성분 표시(함량)까지 구체화하지 못하도록 해 원하는 식재료를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교육계 여론이다.

이 때문에 저질 식재료가 납품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산 콩 100%로 만든 비지’를 현품설명서에 적었지만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국산으로 우기는 납품업자도 있다. 또 ‘돈육 87%이상’으로 적시한 돈가스에 지방, 하급 고기를 섞은 엉터리 제품을 납품해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게 영양교사들의 중론이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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