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공동주택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전자투표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 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주민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PC와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별 연 2회까지 지원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는 오는 12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총 사업예산은 3300만원으로 20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는 세대당 770원, 2000~4000세대 단지는 세대당 660원이 지원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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