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9일 지난해 말부터 원자력연을 대상으로 벌인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벌인 결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원자력연은 방사선 작업에 사용한 장갑과 포장재 등 방사성 폐기물을 2011년 5월~2015년 7월 매달 20ℓ가량을 일반쓰레기로 반출하고, 이 중 500ℓ는 무단으로 소각했다.
특히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제염한 후 발생한 오수를 5년여에 걸쳐 비가 올 때마다 수시로 빗물관을 통해 몰래 버린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방사능 관리구역 내 바닥 배수로 공사를 하며 발생한 방사성 폐콘크리트를 금산에 불법 매립했다가 회수한 것도 적발됐다. 이 밖에 서울 공릉동 연구로를 해체하며 발생한 콘크리트와 토양을 허가받지 않고 대전 원자력연에 무단으로 방치, 매립한 사실이 함께 밝혀졌다.
원안위는 이들 방사성 폐기물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지만, 관련법을 무시한 점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조사 과정 중 허위로 진술한 원자력연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종경 원자력연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원안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