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규모·권한·역할·재정 등 확대위해
자치입법권 강화 필요성 한목소리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제공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윤석우)는 8일 경기도 수원의 한 호텔에서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

이날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의 규모 및 권한, 역할, 재정 등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토록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의 고유사무 확대, 지방의 자율적인 인사 및 조직 구성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상 관련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도의회 의장들의 이 같은 주장은 여전히 중앙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지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의 기능은 국가의 총 3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세입비율 약시 국가 80%, 지방 20%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헌법 제118조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중앙에 걸맞은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의 형태(통치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시·도의회 의장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윤석우 회장은 "지역민을 대표하고 예산과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 정도로 전락돼 있다"라며 "헌법에서조차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헌법 개정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훈 대전시의회의장도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시기가 넘었으니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보호를 벗어나 스스로 통제하는 자율권을 주고 책임감을 부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뿌리는 내렸지만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희 충북도의회의장은 "성년기에 다다른 지방자치를 온전히 성숙·발전시켜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늘 생각해 왔다"며 "앞으로 지방 4대협의체 공조 강화와 국회 등 헌법기관에 대한 건의 활동의 지속적 추진 등을 통해 협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 내용들이 헌법 개정 시 반드시 명시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순철·이선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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