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 1년미만 채용 다수, 무기직 전환 회피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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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지자체들이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 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무기직 전환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덕구는 지난달 26일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의 새로운 기간제근로자를 최종 선발해 이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채용 계약을 맺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요원은 소외된 계층의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친 뒤 이들을 위한 정서·행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하는 것이 핵심 업무다.

하지만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의 심리 파악을 위해 장기적 소통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근로자 계약기간은 11개월로 채 1년이 넘지 않는다. 실제 8일 각 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는 수십개의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글이 올라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근로사업들이 지난 연말 근로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인력을 새로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보가 ‘2014~2016년 대전시와 5개 구청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취합한 결과, 최근 3년간 850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한 직종도 짧으면 3개월, 길어야 11개월 안팎으로 단기간 채용했다. 대전 지자체가 단순 환경정비업은 물론 아동복지교사, 진로·금연상담사, 방문건강관리사업, 운동처방사 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까지도 기간제로 인력을 뽑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이렇듯 직종을 막론하며 기간제근로자를 양산하는 원인을 ‘무기직 전환’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단기계약의 경우 휴가비, 상여금, 퇴직금 등 기타 복리후생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무기계약 전환 압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 교수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할 지자체가 오히려 1년 미만의 단기근로자 채용을 남발하며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며 “사업의 연속성과 근로자의 전문성이 담보되는 업무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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