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대지권이 등록된 공동주택(2필지 이상)을 대상으로 1필지 직권 토지합병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역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총 114단지를 대상으로 관련 지번 존재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합병이 가능한 필지를 선별할 계획이다. 해당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에게 알린 후 이의가 없을 경우 등기촉탁을 시행해 상반기 중 마무리 할 방침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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