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대전 유성경찰서 경무계
[투데이춘추]

날씨가 추워질수록 실종담당 경찰관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치매노인 숫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립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현재 70만명 가량의 치매환자가 있으며 2025년에는 약 100만 명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만 하더라도 노인인구 16여만명 중 10%인 1만 7000여명을 치매환자로 등록·관리하고 있으나, 실제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노인 실종사건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수색에 따른 비용과 실종노인의 사망으로 인한 파장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실종 치매노인 발견과 구조를 위해 수많은 경찰인력을 투입해 수색활동, 추적수사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어르신들은 사망한 채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 실종사건도 수색이 장기화될수록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존확률은 급격히 떨어진다.이런 실종 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배회감지기(GPS위치추적기)이다.

배회감지기는 치매어르신이 보호자로부터 벗어나면 5분 단위로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미리 설정해 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하면 가족 휴대폰으로 알림메시지를 전송한다. 실제 지난해 치매를 앓고 있는 82세 할아버지가 보호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던 중 사라져 112신고 후 GPS 위치 추적을 통해 신고 30분만에 3㎞ 떨어진 공사장 인근에서 발견돼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이처럼 배회감지기는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해 실종사건 발생 시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배회감지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 장기요양 5등급(치매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및 간호 서비스와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회감지기와 같은 복지용구 제공·대여 혜택이 주어진다.

다시 한 번 경찰과 유관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치매노인 실종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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