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간혹 난폭·보복운전과 관련된 피해신고가 접수되곤 한다. 신고처리를 하면서 처벌규정이 경미해 난항을 겪은 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난폭운전'을 형사처벌 대상을 포함해 강력 처벌이 가능케 됐다.

난폭운전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9가지 행위 가운데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입건이 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돼 면허정지,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그동안 보복운전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난폭운전자를 협박죄로 입건했다. 그러나 지난해 해당 범죄적용에 위헌결정이 나오면서 사안이 중할 경우 형법상 특수폭행혐의를 적용하고, 경미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어플에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 및 사진을 입력해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신문고,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신고창구도 운영 중이다. 처벌규정 강화 및 제도 시행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국민들 인식개선과 상호간의 양보와 배려있는 교통질서 문화 정착이 더 중요하다. 양보와 배려 없이 감정에 앞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남게 될 수 있다. 앞으론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자.

김혜민<대전 둔산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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