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불법 전단지 줄이기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전단지 낱장에 고무인을 날인해 검인하면서 평균 3일이 소요됐던 전단지 신고처리 기간을 전동천공기를 이용해 당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한 행정계도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동천공기는 1회 30매 천공이 가능해 현행과 비교할 때 민원 처리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는 지난해 전단지 97건 33만매를 신고 수리했으며 121건에 대한 불법 전단지에 대해 총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적발된 매수에 따라 10장 이하는 장당 1만 7000원, 11~20장 이하는 장당 2만 5000원, 21장 이상은 장당 4만 2000원이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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