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충청- 클릭이슈]
다수업체서 제안받아 심사통해 선정… 특혜의혹 불식
계획부지 70% 공원조성 후 나머지 공동주택 등 개발

월평어린이공원.jpg
▲ 월평어린이공원. 네이버 지도 캡처
대전시가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을 다수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특혜의혹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준 공모형식의 다수제안을 선택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로부터 시작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개발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 20년 이상 된 전국 공원시설은 자동 해지되며, 부지의 용도변경이 이뤄진다. 현재 대전은 602곳(2477만 40000㎡)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216곳(1150만 6000㎡)이 남아 있다. 이 중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공원은 21곳(1392만 2019㎡)에 달한다. 해당 공원지역은 개발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일몰제로 공원 기능이 해제되면 난개발로 숲이 훼손 될 것을 우려, 민간특례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유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사실 정부나 지자체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보상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은 8곳에 대한 민간사업자 개발이 추진돼 월평공원 등 5곳은 심의 단계에 있다.

문제는 제안 방식 등에 대한 민간사업자 특혜논란과 공원조성을 명분으로 한 환경파괴 우려다. 일부 시민단체는 고층아파트와 조경공원을 조성하는 개발 사업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이며, 결국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도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브레이크’를 걸었다.

하지만 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일몰제가 시작된 이후 발생될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일몰제로 공원지역이 해제되면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결국 용도변경은 난개발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등산로 출입 금지 등 사회적 갈등도 초래할 수 있다. 시가 토지를 전부 매입하지 않는 이상 매년 임대료 등으로 사용권을 가져와야 하는데 예산부담도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다수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다수제안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개발 지역의 70%는 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환경파괴 소지가 없고, 도서관이나 치유의 숲, 문화 공간이 함께 들어가는 만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탄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