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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토지주 난개발 방지”, 시민단체 “아파트 수익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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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결국 아파트 건설이 목적이 되고 있다며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시는 황폐화된 도시공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먼저 시민단체는 공원을 ‘개발을 통해서만 보존할 수 있다’는 시의 인식 자체가 잘못 됐다는 주장이다. 공원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관리의 중요 공간으로서 그에 걸 맞는 관리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다. 일몰제 시행으로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 해서 아파트 건설만이 꼭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는 개발 방식도 결국 특혜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은 주도권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아파트 건설로 수익만 커지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권 시장이 발표한 다수제안 방식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닌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이외의 지역은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일몰제를 준비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일몰제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건축법 등 다른 규제로 토지주가 대규모 개발은 하지 못한다. 시는 토지주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는 황폐화된 도시공원을 그대로 남겨두면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지고 일몰제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방치된 도시공원을 쾌적한 시민공간으로 재조성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실제 미조성된 공원 대부분은 불법 개간과 동물사육장, 쓰레기 적치장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일부 공원지역은 어두컴컴한 분위기로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집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밝고 활기찬 공원의 기능을 살리고, 토지소유자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정부나 시가 공원을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수 조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감당 할 수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민간제안 방식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전국적인 사안임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공모방식은 선정과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적용이 어렵고, 전국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민간사업자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기회를 차단하지 않았고, 주민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검증 평가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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