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내달부터 지방세 납부자 1만 2574명(전체 납세자 중 9%)을 선정해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지역 내 거주 개인납세자(연간 3건, 50만원 이상의 지방세납부자 대상)에게 정기예금·대출금리 우대,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우대서비스를 1년 동안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구에서 발송한 성설납세자 확인서를 가지고 안내문에 기재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이 희망하는 대덕구 지역 내 KEB하나은행과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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