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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선거와 관련, 팬클럽 등 지지 모임이나 포럼 등의 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직·창립돼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팬클럽 등이 지방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세미나·결성식 등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축사·강연을 하게 하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의 대표자 등을 방문·면담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팬클럽 등이 당초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후보예정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활동에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후보자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나 조직운영 관련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 홍순철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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