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정식재판 기소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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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로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검찰이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피력했다.

2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간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이런 배경에는 대전이 타 지역에 비해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체불임금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의 경우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15년 기준 33조 9730억원으로, 전국 16대 광역시(세종 제외) 중 14위에 불과하다.

대전고용노동청 자료를 보면 지역 체불임금은 2015년 314억 5200만원에서 지난해 371억 8300만원으로 18.2% 증가했다. 임금체불 근로자도 같은 기간 9851명에서 1만 844명, 1인당 평균 피해액 역시 319만 2000원에서 342만 8900만원으로 각각 10%와 7.4% 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정식재판 기소 확대 등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임금 체불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는(구공판) 사례를 확대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면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특성을 악용해 사업주가 입건된 이후 지급하는 악습을 막기 위해 과거 입건된 전력과 체불액수를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 양형에 반영키로 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증언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해 미합의 시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일정 액수 이상 체불 사업주에 대해 조사과정에 근로자를 동시 출석시켜 합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같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거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선 법률구조제도를 적극 안내해 신속한 피해 보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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