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듯하고 정교하게 포장… 대선정국 등 사회적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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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는 물론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허위사실 등이 담긴 이른바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각 언론사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해 정교한 가짜뉴스를 만들어주는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등장하는 등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마켓에는 ‘가짜로 뉴스를 만들 수 있다’며 다양한 앱이 등록돼 있었다. 이들 앱은 사용자가 언론사 이름, 기사 제목, 본문, 이미지를 임의로 선택·작성하면 대형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와 같은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과거 가짜뉴스는 대부분 SNS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떠도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으로 치부됐지만, 최근에는 사회적·정치적 이슈나 특정인을 겨냥한 루머를 내용에 포함시켜 사회적 혼란이나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분명한 목적성을 띠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속보)정유라를 독일 검찰이 잡아 현재 조사 중’, ‘정유라, 미국에서 목격’ 등 그럴듯한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이에 따른 각종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해외에 체류해 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갖가지 의혹과 소문이 순식간에 사실로 둔갑한 뉴스로 둔갑한 셈이다. 이밖에도 가짜뉴스에 유명인을 도용해 왜곡된 발언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정보만 골라 이를 진실로 믿어버리려는 개인에게 큰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높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선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차원의 단속이 시작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오는 9월 치러지는 총선에 가짜뉴스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로 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가짜뉴스를 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상 가짜뉴스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수사부터 재판까지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된다. 특히 빠른 확산을 위해 다수가 이용하는 해외 SNS로 전파될 경우 해외기업으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특성 상 수사기관의 생산자 추적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가짜뉴스는 개인의 의견을 보도형태를 빌려 올린 경우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불가능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을 이용해 가짜뉴스 차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조치까지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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