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정구역 2만 2053곳
보건속 단속인력은 고작 19명
당구장 등 포함땐 더욱 심각

청주시가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을 위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행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와 상당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비흡연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금연 건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민폐를 넘어 엄연한 범법 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주지역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건수는 397건으로 집계됐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3865만원이다.

청주지역 금연 공중이용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상당구 5129개소 △서원구 5685개소 △흥덕구 7368개소 △청원구 3871개소 등 총 2만 2053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단속인원은 상당구 4명, 서원·흥덕·청원 각 5명씩 총 19명(기간제 9, 금연지도원 10)에 불과하다. 단속반 1인당 1160곳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실질적으로는 구청 금연단속반은 평균적으로 2개조로 나눠 단속에 나서기 때문에 1개조가 책임지는 금연 공중이용시설은 2756개소에 이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재까지는 부족한 인원으로나마 힘겹게 단속을 펼쳐 왔지만 향후 금연 공중이용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흡연이 용인되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올 연말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금연 단속 인원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실내 체육시설’로 규정돼 있다. 현재 청주지역에 운영 중인 당구장은 377곳이며 스크린 골프장은 183곳에 달한다.

여기에 점차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금연 아파트’도 인력 확충이 필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청주시 율량동 현대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첫 지정됐고, 최근 복대동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두번째로 지정됐다. 여기에 현재 충북지역 10여 곳의 아파트가 금연구역 지정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 범위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단속반들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중심의 단속을 펼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단속반 한 관계자는 “금연 단속에 대한 업소나 시민들의 인식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많은 업소를 단속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자율금연지도원을 구성해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확인서를 받아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새로 마련된다면 인력부족 현상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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