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이후엔 감면혜택 사라져
토지매매 농지 소유주 반발 예상
전환되더라도 추가 논의는 필요

청주시가 도·농복합시로 전환되지 않으면 오는 7월 이후 읍·면 지역의 농지를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방자치법 상 도·농복합시로 전환되더라도 이미 2년을 넘게 일반시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24일 지역 세무사 업계에 따르면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3년째인 오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문제의 발단은 청주시가 2014년 7월 통합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상 일반시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감면혜택이 다르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됐다는 전제 하에 편입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를 매각하면 일반시와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모두 양도세를 일부 감면 받는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만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주시의 읍·면 지역은 2014년 7월 이후 일반시로 적용됐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오는 7월 1일 이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청주시가 통합 후 도·농복합시로 분류됐다면 납부하지 않았어도 될 양도세를 일반시로 분류됐기 때문에 내게 되는 셈이다.

만일 청주·청원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옛 청원군이 유지됐다면 읍·면 지역 토지주들은 양도세 일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상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자신들의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매매 시 양도세를 면제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만일 오는 7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농지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이 같은 상식과 어긋나 농민들의 극심한 저항이 예상된다. 특히 옛 청원군 지역의 내수·오창·오송읍, 옥산·남일면 등은 읍·면 지역이면서도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포함된 농지가 많아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농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 불가에 따라 청주시의 도·농복합시 전환이 이슈가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7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청주시의 읍·면 지역에 대해 기존 혜택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청주지역 한 세무사가 지난해 9월과 10월 국세청에 질의·응답한 내용을 보면 국세청은 청주시에 대해 일반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충청투데이가 최근 청주 지역을 관할하는 동청주세무서 질의한 결과, 역시 같은 답변을 내놨다. 행정자치부의 공문만으로는 통합 후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청주지역 한 세무사는 “법 개정으로 청주시가 도·농복합시로 전환되더라도 통합 후 일반시로 적용된 기간에 대해 양도세 감면혜택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도·농복합시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에 2014년 7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비롯해 관계 당국의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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