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인 대전유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투데이춘추]

2016년을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하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크고 작은 강력사건들이 발생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강력범죄 현장에서 신속한 범인 검거를 통한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아픔까지도 치유하기 위해 그간 노력해 왔다.

특히 경찰은 2015년'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언하고 전국 경찰관서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운용해 왔으며, 이제 3년째에 접어들면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생활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다양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전문 상담기관을 연계한 심리치료,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밖에도 가해자로부터 2차 보복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장치 보급을 포함한'신변보호제도'및'피해자임시숙소'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또한 강력범죄로 인하여 주거지 등이 훼손되었거나 혈흔,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한 경우 현장을 정리해 주는 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이처럼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정성과 노력, 다양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통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였고, 피해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2017년 더욱 더 내실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의 활동과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 지역사회가 삼위일체를 이루어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진심어린 마음으로 범죄피해자를 대한다면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미소를 지을 것이다. 정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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