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슬레이트 처리 등
총 285동 대상 사업비 지원

당진시가 올해 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개량사업 100동과 빈집정비 사업 60동, 슬레이트 처리 사업 125동 등 총285동 규모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동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의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금액 이내에서 담보물과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리 2.0%,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 되는 혜택도 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융자 한도가 일정금액으로 정해지지 않고 준공 시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 이내로 융자가 실행되기 때문에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각종 계약서, 영수증 등을 사전에 준비해 사업실적확인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지난해 대비 동당 100만원이 증가한 600만원 내외로 확정됐다.

주택에 설치된 슬레이트의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개량 사업과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동 당 최대 33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철거 및 처리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시는 1월 말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2월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뒤 3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해 올해 12월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촌지역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대상이 되시는 시민께서는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총 6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60동, 슬레이트 철거 129동 등 총 289동 규모의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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