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 암표매매 기승… 돈 받은후 잠적 대다수
“상품권 싸게 팔아요”… 수천만원 챙긴 20대女 구속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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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직장인 이모(34) 씨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기차표를 인터넷으로 예매하려 했지만 동시에 많은 접속자가 몰리는 바람에 실패했다.

결국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김 씨는 ‘서울-대전 KTX 승차권 판매합니다’는 글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먼저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급하면 돈을 조금 더 달라”는 판매자의 말에 의심이 들어 구매를 포기했다. 김 씨는 “이 시기에 표를 구하기 위해선 웃돈을 얹을 수밖에 없는데 사기일까 의심이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이나 상품권 등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2월 7~10일)이 포함된 2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인터넷 거래 사기피해는 총 168건으로, 일평균 5.6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월평균 인터넷 사기가 13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사기는 주로 귀성·귀향 열차 승차권과 선물, 제수용품, 상품권, 공연 티켓 등이 주를 이룬다.

특히 열차 승차권은 웃돈을 요구하는 대담한 수법까지 등장해 구매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 상 승차권 구입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알선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2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내려지지만, 귀성객들의 다급한 심리를 악용한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국내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의 경우 승차권 온라인 거래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0~20일 승차권 거래를 전면 금지토록 했지만, 여전히 ‘설 연휴 기차표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이 버젓이 게재돼 있다. 판매글에는 정상가격에 웃돈을 얹은 암표 판매행위는 물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가격을 제시하라며 구매경쟁을 부추기며 온라인 거래를 유도하지만, 돈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것이 대다수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6·여)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 17일까지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드바와 전자제품을 비롯해 각종 상품권을 시중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48명으로부터 22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특히 김 씨는 설 명절을 앞둔 올 1월부터는 백화점 상품권과 스키장 이용권, 주유권 등 각종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상품권 이미지를 내려 받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며 안심시켰고, 돈을 받으면 그대로 잠적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급적 인터넷 거래는 피해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경찰청과 연계돼 운영되는 ‘사이버캅’ 사이트를 이용해 판매자의 과거 사기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설 선물 배송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smithing) 사기 역시 주의가 요구된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을 클릭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유도하는 스미싱 사기의 경우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홍보로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명절을 앞두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발송이나 설 선물 발송 안내 문자에 URL이 포함돼 있다면 스미싱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이용하는 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거나 제한 설정을 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재근·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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